선생님 김명숙
날짜(2022-02-24 2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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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외 체험학습 규정과 변경된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므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신장하고, 학교 밖 체험활동으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체험학습 중요 규정≫ 허용 기간 : 학년 별로 7일(단, 지필평가 기간 및 3학년 내신성적 산출 및 확인기간 제외) 신청 시기 : 체험학습 3일전에 신청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운영 단위 : 1일 단위로 운영하나, 개인의 사정 상 반일(4시간) 신청이 가능함 출석인정기준 : 부모(보호자)와 동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출석 인정함 (친구들과 동행할 때 출석 인정 안됨) 신청 방법 : (구)담임교사 내부결재 --------→ (신)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 변경 6. 체험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됩니다. |
≪변경된 체험학습 신청 방법≫ 첫째,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을 한다. 둘째, 담임 교사에게 구두로 체험학습 신청을 알린다. 셋째, 학부모 마당 → 교외체험학습 혹은 바로가기 → 체험학습신청 넷째, 체험학습 신청하기 클릭 → 내용 입력 → 확인 → 신청 → 담임승인 → 관리자승인 ※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에는 (구)담임교사 내부결재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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