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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사랑 열정이 가득하고 행복한 배움처 금호중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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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0. 7. 18.
  • 1차 개정 2007. 02. 13.
  • 2차 개정 2008. 06. 17.
  • 3차 개정 2012. 06. 26.
  • 4차 개정 2014. 07. 08.
  • 5차 개정 2016. 04. 14.
  • 6차 개정 2018. 02. 20.
  • 7차 개정 2021. 12. 21.
  • 8차 개정 2022. 12. 06.
  • 9차 개정 2024. 10.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죽호학원정관 제8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호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제1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⑤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삭제]
  •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 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의무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①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②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④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⑤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학년도 입학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직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 (학부모위원선출)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선출관리워원회에서 정한다.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공보)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 또는 학급별 대표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 한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년별, 교과별, 성별, 연령별 교원수를 고려하여 2배수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입후보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전원을 추천인으로 확정한다. 단, 미달 추천인 선정은 전체교원을 후보로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정한다.
  • ⑥입후보자가 5명 이상일 때에는 4명을 연기명으로 기표하되 4명 미만의 기표는 유효하나 4명을 초과한 기표는 무효 처리한다.
  • ⑦(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추천하는 위원은 추천하는 후보의 성별,연령,학력,경력,직업 및 추천사유를 기록한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참석위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교원위원은 제외된다.)
  •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를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기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임기 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상호간에 의사 교환 및 확인이 가능한 화상회의, 단톡방 개설 등을 통한 온라인 심의방식과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심의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 ⑤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⑧위원장은 회의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 (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시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 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⑧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결과를 자문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등

제27조 (시행 의무 등)
  •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이 완료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부칙 2022. 3.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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